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38
판결선고
2019.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대표 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현 G)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한 H의 연말정산 환급금 296,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3,14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6,343,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의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K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J, I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