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90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