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17
판결선고
2018.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785,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637,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동의하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일급 7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 중 D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 2,447,810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사업주 측 대리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D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이다)는 법정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7만 원이라는 금액에 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일한 시간에 비해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담당자에게 7만 원이 맞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동의하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7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