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9
판결선고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 312-1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200,000원, 2017. 4월 임금 150,000원, 2017. 5월 임금 1,150,000원, 2017. 6월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2,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95,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