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49,2020
판결선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H의 2018. 8. 임금 6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2014. 11. 1.부터 2018.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50,753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49』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이 없어서 현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이름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실수 없이 잘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세금도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후 2017. 12. 20.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크레인 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L에 있는 건설현장 등에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부터 2018. 3.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M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N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2019. 10. 30.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11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17』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M건물, P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2018. 11. 14.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사한 Q의 2018. 10. 임금 3,200,000원 및 2018. 11. 임금 3,570,000원(미지급 임금 합계 6,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9고단29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환스케줄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보고),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기록사본 또는 전산자료 요청 회신
[1. 피고인은 I에 대한 사기의 고의 내지 편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7년 11~12월경 I에게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I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는데, 피고인은 할부금을 1회 밖에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3.경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S에게 넘긴 후 잠적하였다가, I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피고인이 S로 하여금 I에게 전화하게 하여 이 이 사건 차량을 찾아온 사실, ② 피고인은 그 후로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I이 약 1년 동안 자신의 계산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7년 11~12월경 수억 원대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 내지 감수하였는데도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I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K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3. 11.까지 K으로 하여금 22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도 위 22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8. 7.경부터 K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잠적한 사실, ② 피고인은 K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킨 지 2년 넘게 지난 시점까지 위 22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를 지급하고 K과 합의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년 2~3월경 수억 원대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크레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 내지 감수하였는데도 마치 크레인 비용을 성실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22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T, U 작성의 각 진정서
스케줄표
『2020고단2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R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H, V, Q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O, T, U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3,000만 원이 넘는 점, 애당초 수억 원대의 갚기 힘든 채무 내지 체납세금이 있는데도 남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점, I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행 수법 및 경과가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로나마 실형을 선고하여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2.경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I의 실질적 피해 규모는 이 사건 차량의 신차 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신차 가액에서 중고차 가액을 뺀 금액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 중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한 B의 2017. 11.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D, C의 임금 합계 15,86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B, D, C이 공소제기 후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B의 2020. 1. 21.자 형사합의서 및 불처벌탄원서, D의 2020. 11. 1.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C의 2020. 7. 22.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신영
별지
각주1) 최초 기소금액 30,010,753원 - B의 미지급 임금 2,000,000원 - D의 미지급 임금 3,860,000원 - C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각주2) = B의 미지급 임금 2,000,000원 + D의 미지급 임금 3,860,000원 + C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