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62
판결선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밀여과기계 설계 및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9.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2,812,542원, 퇴직금 23,81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660만 원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