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9
판결선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60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8. 6. 1.~2019. 6. 1. 근로하다 퇴직한 ①E, ②F, ③G, ④H, ⑤I, ⑥J, ⑦K, ⑧L, ⑨M, ⑩N의 각 연차수당 576,780원 및 각 퇴직금 1,188,600원 등 근로자 10명의 연차수당 합계 5,767,800원 및 퇴직금 합계 11,886,000원 등 총 17,653,8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06』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843,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제출서류
『2019고단290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금품의 규모,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