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51
판결선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79,430원, 2014. 11. 4.부터 2019.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028,068원 및 퇴직금 13,200,784원, 2015. 9. 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316,94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25,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액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자 D는 전액을 지급받았고, E와 F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