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61
판결선고
2020. 2.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6.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983,000원 등 합계 14,198,880원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3,678,29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임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74,765,800원을, 퇴직연금으로 합계 267,657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여전히 상당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