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87,2019
판결선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287』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61』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및 상여금 14,292,493원과 퇴직금 15,996,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4,857,237원과 퇴직금 합계 40,936,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진정서
2019년 급여 대장,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3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1,749,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124,99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