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32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4,426,507원,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5,261,063원, 2018. 9.분 임금 2,600,000원, 2018. 10.분 임금 1,646,667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664,064원 등 임금 합계 5,910,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산정서 등 제출자료,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체불 퇴직금 중 1,15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체불 퇴직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며, H의 체불 임금 중 약 424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등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에 상당한 성의를 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5,151,317원, 2018. 4.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2,990,737원, 2016. 11. 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36,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0. 6. 8. 접수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 취하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