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0
판결선고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19. 1. 17.까지 근로 한 E의 2018. 12. 임금 1,298,994원, 2019. 1. 임금 817,513원 등 입금 합계 2,11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급여대장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이력 조회
입금내역
내사자료입수보고(이메일내역, F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F내역,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각 의견서,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초과 지급받아간 임금이 있고, 횡령한 돈도 있어 이의 정산을 위하여 임금지급을 보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초과 지급분 임금은 이미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된데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