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92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 5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6,672,9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2015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6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7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2018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2019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자료
[피고인은 "D이 C에 입사하기 전에 D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사 후에도 D에게 1,06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 돈은 D의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D 측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D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을 하지 아니한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