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4
판결선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빌딩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15.부터 2018. 10. 17.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150,400원과 2016. 7. 15.부터 2018. 8. 15.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3,405,600원 등 임금 합계 5,5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신기간 시간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출석부, 카카오톡 대화방, 2016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반 배정표, 수강생 명부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 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세도 피고인이 지급한 점, D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원 수강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반이 정해지고 학생들이 임의로 강사를 선택할 수 없다. 평소에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 편성된 반에서 수업이 진행되다가 시험기간에는 내신을 대비해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강사들에 대한 반 배정이나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결정권이 있다.
D은 2015. 3. 학원에 입사하여 2018. 10. 17. 그만두었는데,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50만원(주 4회 총 12시간),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월 250만원(주 6회 총 20시간),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월 300만원(주 6회 총 24시간)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 무렵인 2018. 10.에는 월 250만원을 받았다. D의 급여는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4시간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뿐 수강생의 증감에 따른 변동은 전혀 없었다. D이 2018. 7.경 18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강사별로 금액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프리랜서인 D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고, D은 급여 인상분이라고 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연차에 따른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매주 화요일에는 15:00부터 1시간 동안 피고인이 주재하고 모든 강사들이 참여하는 강사회의가 있는데, 증인 D은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사회의에서 보조교재인 ‘E’를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기도 하고, 문법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알려주기도 하는 등 통일적인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D을 비롯한 학원 강사가 대부분 학원 수강생 출신이라 피고인의 강의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사가 결정하지만, 강의방식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영어 문장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강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주어는 ‘1’로 표시하고 동사는 ‘ ’로 표시하고 보어는 ‘ㅂ’으로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정해놓은 기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저서인 ‘F’와 ‘E’를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강사회의 시간에 수업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사들에게 직접 풀어보게 하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피고인이 가져온 수업자료로 강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의방식을 통일하도록 하고 동일한 보조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강의내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의내용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강사의 강의내용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특성에 기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강의내용에도 일정 부분 간섭을 하였다.
D은 학원에서 배정받은 반의 담임 역할을 하며 출결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상담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부천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모의고사 감독을 나가기도 했다.
D은 다른 강사를 사용해서 수업을 대신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수업에 한 차례 빠진 적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갔다가 몸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느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수준이 비슷한 다른 반과 합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수업을 빠지거나 다른 강사로 대체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