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명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3.부터 2019. 2. 23.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한 E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진술서
취업 및 근무규정, 근로서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취업 및 근무규정과 근로서약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았으므로,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제시한 취업 및 근무규정과 근로서약서는 일반적인 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및 서약서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약정이 기재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기재에 의하면,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