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85
판결선고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4,033,144원, 2018. 2.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5,048,630원 등 합계 52,581,774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내역 및 지불각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합계 약 5,200만 원),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