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20
판결선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4,781,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75,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0,938,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 G, H,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F, G, I, J,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많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노력도 없음. 피고인은 경리가 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E, K의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벌금 2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임금 미지급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