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 14, 1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2,2020
판결선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195,24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393,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H,I, K, N 등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1,227,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41』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8. 8. 임금 700,793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86,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및 진정서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20고단304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45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다가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함부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근로자들에게 2억 3,0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자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는 등 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와 합의를 함.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히 많음. 피해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공장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 2. 임금 90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4,017,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3,82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등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5,621,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