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55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49,504원, 2018. 10. 16.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H의 2020. 6. 임금 1,983,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656,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346,0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H)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을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에 대한 퇴직금을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