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353,2020
판결선고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합35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범행- [수지 AN] 관련
피고인은 2017. 6. 2.경 용인시 수지구 AW에서 ‘AX’(이후 ‘AN’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던 피해자 AV에게 자신을 ‘마트 전문경영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운영하는 마트 일 매출이 3,000만 원이다. 수지 AN를 3억 7,000만 원에 사겠다. 우선 마트를 인도해주면 이틀 뒤 계약금 2,000만 원, 2017. 6.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기존 임대차보증금 채무 승계)은 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개의 마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AV의 수지 AN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 매각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 AV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2017. 6. 23.경 피해자 AV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의 영업권, 물품, 판매시설 일체를 양도받았다.
마트 내 코너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
피해자 AY(수산물코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AY에게 ‘AJ 인천소래점’ 내 수산물코너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계약기간 1년, 판매대금은 매주 수요일에 지급하되, 매월 말일이 포함된 일주일 매출에서 월 임대료 15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7. 8. 1.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8. 7. 31.까지 연장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개의 마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AJ 인천소래점도 코너 보증금 등을 포함한 채무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AY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2016. 7. 25.경 피해자 AY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Z(정육코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AJ 인천소래점’에서, 피해자 AZ에게 “JJ 인천소래점 내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 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1년으로 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11%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주 금요일 지급하겠다. 마트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50억 원의 마트 토지와 건물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전해 줄 테니 보증금은 100%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개의 마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AJ 인천소래점도 코너 보증금 등을 포함한 채무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매각할 예정이었으며, 위 1항과 같이 AV에게 수지 AN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무렵 재산이 없어 피해자 AZ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근저당권 이전 등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2017. 7.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AZ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BC에서, 피해자 BA에게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하니, 부도를 막을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AV에게 수지 AN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9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AJ 인천소래점에서 물품을 공급받고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만 14억 원에 달하였으며 마트 임대료도 약 4개월간 연체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BA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B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D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인천 AT] 관련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남동구 AS에서 ‘인천 AT’를 운영하던 피해자 BE에게 “인천 AT를 약 13억 원, 정확히는 1,361,518,294원에 인수하겠다. BF은행에 설정된 근 저당권채무 10억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500만 원 합계 11억 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마트 내 256,518,294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2017. 11. 28.에 3,500만 원, 2017. 12. 8.에 나머지를 주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인천에서 AJ를 운영하는데 일 매출 3,000만 원을 넘고,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AR도 일 매출 5,000만 원 내외로, 물품 대금 2억 5,000만 원 정도는 하루 영업만 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천 AT를 인수한 후 물건을 판 후에 곧 이를 매각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2017. 11. 4.경 피해자 BE로부터 1,361,518,294원 상당의 영업권, 물품, 판매시설 일체를 양도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B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G로부터 AJ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연 18%, 변제기일 2018. 1. 28.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9.경 이자 연 18%, 변제기일 2018. 2. 8.로 하여 9,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G에게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G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B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의 어느 날 ‘BJ대학교’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BI에게 “평택시 AQ에 있는 평택 AR를 인수하여 오픈을 할 것이다. 물건을 사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마트 영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 BE에 대한 채무, 대부업체에서 빌린 2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7년 9월 기준 AJ 인천소래점에서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14억 원에 달하였으며, 모두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평택 AR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경,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2018. 2. 22.경 2,000만 원을, 2018. 3. 2.경, 같은 달 5.경 합계 5,850만 원을, 2018. 4. 5.경 7,000만 원 총 차용금 명목의 2억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물품대금 사기 범행- [평택 AR] 관련
피해자 BK(라면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 BK에게 “평택 AR에 라면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AR를 인수한 이후 피해자 BK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단기간 영업 후 바로 위 마트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BK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경까지 피해자 BK으로부터 합계 20,820,237원 상당의 라면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BL(과자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평택 AR에서 피해자 BL에게 “마트에 과자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매달 말일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L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합계 35,833,850원 상당의 과자를 납품받았다.
물품대금 사기 범행- [AJ 인천소래점 등] 관련
피해자 주식회사 BM(술과 음료 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천 계양구 BN에 있는 주류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M의 직원 BO에게, “수도권에 6~7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거래처에 밀린 채무도 없어 물품 대금을 언제든 결제할 수 있으니 AJ 인천소래점과 인천 AT에 술과 음료수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BM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단기간 영업 후 바로 마트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M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M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AJ 인천소래점에 17,336,432원, 같은 기간 인천 AT에 9,165,269원 합계 26,501,701원 상당의 음료수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BP(건어물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남양주시 BQ에서 주식회사 BR라는 상호로 건어물 및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P에게 “AJ 인천소래점과 인천 AT에 건어물을 납품하면 매월 대금을 정산하여 다음달 20일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AJ 인천소래점에 26,153,750원, 같은 기간 인천 AT에 7,046,700원 합계 33,200,450원 상당의 건어물, 견과류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BS(양곡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 BT에서 잡곡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U”을 운영하는 피해자 BS에게, “AJ 인천소래점에 양곡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S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AJ 인천소래점에 5,500만 원 상당의 양곡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BV(대파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마트에 대파를 공급해 주면 한달 내로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V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AJ 인천소래점에는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안산 AP에는 2018. 2. 1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합계 24,459,000원 상당의 대파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BW(김치, 젓갈 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원주시 BX에 있는 식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W의 직원BY에게, “김치, 젓갈 등을 마트에 납품해 주면 대금을 매월 20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W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W을 기망하여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서울강남 AM에 4,028,860원,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AJ 인천만수점에 1,642,431원,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AJ 인천소래점에 13,868,050원, 2017년 10월경부터 2018. 2. 10.경까지 평택 AR에 8,840,880원,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안산 AP에 4,666,350원 합계 33,046,571원 상당의 김치 등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BA(과일납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의 어느 날 AJ 인천소래점 사무실에서, 과일 판매업자인 피해자 BA에게 “나는 현재 AJ 인천소래점 등 마트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어느 거래처에도 외상이 없다.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 과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AJ 인천소래점, 인천만수점, 평택점 등에 합계 713,004,3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BZ(과일납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2.경 서울 강서구 CA에 있는 CB에서 ‘CC’라는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BZ에게 “나는 인천 만수동에서 AJ 인천만수점을 운영하고, 문산에서도 CD를 인수했다. 당신이 마트에 과일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5,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문산 CD에 44,717,000원, 2018. 6. 22.경부터 2018. 6. 25.경까지 AJ 인천만수점에 1,599,000원 합계 46,316,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그랜저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르노삼성 에스엠(SM)3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들을 아래와 같이 41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현대 그랜저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용인시 등에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인 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르노삼성 SM3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3)과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4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내손동 등 일대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4 생략) 비엠더블유 엑스(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9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K에서 ‘AJ(인천만수점)’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한 CE의 임금 1,8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H,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총 32명의 임금 등 69,329,247원, 퇴직금 22,114,693원 합계 91,443,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마트 운영자에게 접근하여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트 내 물품, 시설, 영업권, 보증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트를 인도받고 바로 각종 ‘오픈 세일’, '감사세일‘ 등 행사를 열어 마트 내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단기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얻은 다음, 단기간 내 제3자에게 마트를 팔아넘기는 일명 ’마트사냥‘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 직후인 2015년 5월경의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 소래점(이하 ’AJ 인천소래점‘이라 한다)”을, 2016년 9월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AJ 만수점(이하 ’AJ 인천만수점‘이라 한다)”을, 2016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이하 ’서울강남 AM‘라고 한다)”를, 2017년 6월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AN(이하 ’수지 AN‘라고 한다)”와 성남시에 있는 “AN”(이하 ’성남 AN‘라고 한다)를, 2017년 8월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AP(이하 ’안산 AP‘라고 한다)”를, 2017년 9월경 평택시 AQ에 있는 AR(이하 ’평택 AR‘라고 한다)를, 2017년 11월경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AT(이하 ’인천 AT‘라고 한다)를 각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 수법과 같이 채무인수, 물품대금 지급 등 조건을 걸고 마트를 인수하여 동거인 AU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마트 내에 있던 기존 물품이나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나서, 마트양도인이나 물품 공급업체 모르게 마트를 넘기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인수 계약에 없던 조건을 내세워 채무인수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물품대금은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을 어렵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마트양도인에 대해서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물품공급처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BE, BA, DJ, A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이라고만 한다) 중 DK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03번) 중 BY, BP, BO의 각 진술기재 부분
AU,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Z, AY, BI, DN, BY, DO, AU, DP, DQ, BK, BL, BS, DR, BP, BO, BV,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S 작성의 진술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순번 15번),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5번), 재고조사결과보고서(순번 36번), AT 물품매매계약서(순번 51번), 인증서(순번 85번), 과일 물품대금 및차용증(순번 97번), 사실확인서(순번 98번), 각 이행각서(순번 99번), AJ 물품대금 미 결제내역(순번 100번), M주식회사 매매계약서(순번 102번), 업체별 미수금 계산서(순번 115번), AJ 논현점 업체별 미지급 잔액 내역(순번 150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158번, 160번), 전자계산서(순번 161번), 미수금 계산서(순번 178번), AJ 물품대금미결제 내역자료(순번 186번), 포괄대물변제각서(17. 11. 27.), 채권양도통지서(17. 11. 28.), 공증서류 일체(순번 245번), 입금계좌내역(순번 249번), 거래처원장․세금 계산서(순번 423번), 거래처원장(순번 429번), 거래명세서(2017. 11. 2.)(순번 430번), 거래명세서(2017. 11. 8.)(순번 431번), 거래명세서(2017. 11. 15.)(순번 432번), 거래명세서(2017. 12. 4.)(순번 433번), 거래명세서(2017. 12. 8.)(순번 434번), 거래명세서(2017. 12. 18.)(순번 435번), 계산서(순번 572번), 물품거래내역서(순번 581번), 이행각서(순번 582번), 거래명세표(순번 583번)
판결서(순번 395번)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순번 479번, 482번, 557번),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순번 480번, 483번, 558번),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481번, 482번, 559번)
수사보고[고소인 BA(남편 DV)](순번 333번),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진술)(순번 402번),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자력 검토)(순번 407번), 수사보고(참고인 DS 전화통화)(순번 450번), 수사보고(참고인 BP의 자료 제출)(순번 489번),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순번 562번)
『2020고합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합98』
피고인의 법정진술
CO, CP, DX, CF, CJ, CG, CL, CM, CN, CQ, CE, CH, CK, CX, DD, H, CT, DB, CS, CW, CU, DA, CV, CI, DF, DH, DI, DG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CZ, CY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판결문(이 법원 2019고합3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0번)
조회결과서(이 법원 2019고합3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8번)
개인별 수용현황(이 법원 2020고합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Z, BA 주식회사 BG, BI, BK, BL, 주식회사 BM, BP, BS, BV, 주식회사 BW, BZ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A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F(DY), CG(DZ), CH, CJ, CK, DX, CY 및 D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V, AY, AZ, BA, 주식회사 BG, BI, BK, BL, 주식회사 BM, BP, BS, BV, 주식회사 BW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E, B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 법원 2020고합47호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353]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353] 사건의 각 피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해자 AV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수지 AN(AX)’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AV가 피고인에 대한 임차인 지위 승계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 AY에 관하여, ‘AJ 인천소래점’을 인수한 DJ이 피해자 A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피해자 AZ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 AZ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 AZ는 AJ 인천소래점 정육코너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회수하였다.
피해자 BA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D 또는 주식회사 EA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BE에 관하여, ‘인천 AT’ 인수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BE 모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BG(이하 ‘피해자 BG’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BG는 대부업체로서 피고인 측의 낮은 신용등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I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동생 EB가 수표를 발행하여 변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K 및 ⑨ 피해자 BL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택 AR’를 인수한 DQ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Q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BM(이하 ‘피해자 BM’이라 한다), ⑪ 피해자 BP, ⑫ 피해자 BS, ⑬ 피해자 BV, ⑭ 피해자 주식회사 BW(이하 ‘피해자 BW’이라 한다) 및 ⑮ 피해자 BZ에 관하여, 물품대금이 발생한 마트를 인수한 자가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고, ‘AT’의 경우 양도인과의 민사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AP’의 경우 양수인이 지급하였다.
피해자 BA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BA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대신 ‘AJ 인천만수점’을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에서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의 기간은 2016. 7.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인데,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 및 채무의 전체 규모, 마트 양수대금채무의 규모, 일명 즉결대출의 기간 및 규모,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현황, 이 사건 각 마트 인수에 관한 사기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AJ 인천소래점’ 및 ‘평택 AR’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U의 명의를 빌리는 등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이 발생된 채무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만 계산하여도 피고인의 2016. 7.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2년 11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액은 3,584,700,403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AJ 인천소래점’을, 2016년 12월경 ‘AJ 인천만수점’ 및 성남 AN를 각 양수하였고, 2017. 6. 23.경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AV의 ‘수지 AX’(이후 ‘AN’로 상호 변경)를 양수대금 3억 7,000만 원에, 2017년 8월경 ‘안산 AP’를, 2017. 10. 11.경 ‘평택 AR’를 양수대금 8억 원에, 2017. 11. 3.경 피해자 BE의 ‘인천 AT’를 약 13억 6,000만 원에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양수대금 합계 25억 3,000만 원(‘AP’의 양수대금은 미상)의 마트 4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8. 3. 8.경까지 EC(2018. 1. 17. 주식회사 EC로 법인으로 설립됨) 또는 EE 주식회사로부터 일명 즉결대출 합계 2,719,259,555원을 받았고, ‘AJ 인천소래점’을 제외한 나머지 마트들에 대해서는 각 양수받은 직후부터 약 3개월 동안 다액의 대출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2016. 5. 2.경 ‘AJ 인천소래점’과 관련해서 2억 원을 시작으로, 2016. 5. 2.부터 2017. 12. 11.까지 1,895,365,850원, ’평택 AR‘와 관련하여서는 2017. 10. 19.경 1억 원, 2017. 11. 13.경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인천 AT‘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 9.경 9,000만 원, ’안산 AP‘와 관련하여서는 2018. 1. 23.경 2억 5,000만 원, 2018. 3. 8.경 27,658,884원 합계 277,658,884원, ’수지 AX‘와 관련하여서는 2017. 8. 4.경 1억 5,000만 원, 2017. 8. 18.경 1억 원, 2017. 10. 11.경 86,234,821원 합계 336,234,821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안산 AP‘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2월분 및 3월분 임금 합계 5,406,000원 등 근로자 H, G, T, U, R, O, P, S, Q 9명의 임금 합계 27,38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809 판결과 같이, ’AJ 인천소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10명의 2018년 1월분 등 임금 합계 20,259,332원 및 EF, EG, EH, EJ, EN 5명의 퇴직금 합계 16,146,41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20고합98] 범죄사실과 같이 ’AJ 인천만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E의 2018년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187만 원 등 32명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43,94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대부분의 종업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체불규모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의 범행수법으로 ’마트사냥‘을 하여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 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서 떠났다(이른바 ’먹튀‘)고 볼 수밖에 없다.
‘AJ 인천소래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AU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EA 명의로 2016년 3월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운영하였고, 2018. 2. 5.경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EP”, 실질적으로는 DJ에게 위 마트를 23억 원에 양도하였다. 위 2018. 2. 5.자 양도양수계약서상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합계액은 1,089,543,9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2018. 2. 5. 기준 미수금 합계액은 2,588,678,959원이었다. 또한 위 미수금 합계액의 추이는 2017. 9. 1. 전까지는 1,480,836,371원이었다가 불과 5개월 후 약 75% 가량인 1,107,842,588원이나 급격히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AJ 인천소래점 정육코너 전차인이었던 피해자 AZ에게 2018. 1. 9. 기준 정육판매 정산금 1억 9,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수산물코너 전차인이었던 피해자 AY에게 2017. 12. 15. 기준 수산물판매대금 9,2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발행해 준 전자어음 및 당좌수표는 2018. 1. 19.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EQ이 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2018. 2. 5. 채권액을 약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마트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 및 예금채권 등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위 마트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었다.
‘평택 AR’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AU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BD” 명의로 2017. 9.경 ER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다가 2017. 12. 31.경 형식적으로는 ES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ET”, 실질적으로는 DQ에게 14억 2,7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양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BD은 2018년 1월경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이 양수할 당시의 채무는 1억 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 후 채무가 1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트 양수에 관한 범행(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AV, 제4항 피해자 BE 관련)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AU 명의로 피해자 AV의 배우자 EU와 ‘수지 AX’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7. 8. 4. 1억 5,000만 원, 2017. 8. 18. 1억 원, 2017. 10. 11. 86,234,821원의 일명 즉결대출을 받아 위 마트를 양수받고 4개월 내에 합계 336,234,821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AU과 EU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위 대출을 받고 약 10일 후인 2017. 10. 22.경에 위 마트를 DL에게 위탁운영으로 가장하여 양도하였고, 2018. 5. 23.경에는 EV에게 양도하였으나, 2018. 8. 13. 당시에는 DL에게 양도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이 ‘주식회사 EW’인 줄 알고 수지 AN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 9월말 ‘EX 주식회사’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위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이 신탁 및 EY의 모든 내용을 듣고 인지하여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임차인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AV에게 계약금조차도 주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심지어는 수지 AN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인 측의 분쟁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 AU 명의로 피해자 BE와 ‘인천 AT’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BE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 11. 6. 위 마트에 관하여 2017. 11.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7. 11. 29.경 피해자 BE에게 양수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AT 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 약 13억 원 중 10억 원은 피해자 BE의 BF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BF은행은 AU의 신용등급이 낮음을 이유로 조건부 채무인수 승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위 양도양수계약상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한 기간인 2017. 11. 4.부터 2017. 12. 18.까지의 매출 합계액은 381,492,688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 AT를 양수받고 6일 후인 2017. 11. 9.경 9,000만 원 일명 ‘즉결대출’을 받고, 위 마트를 양수받고 약 1달 후인 2017. 12. 7.경에는 형식적으로는 ES, 실질적으로는 DQ에게 위 마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양도양수계약상 잔존 물품대금 채무는 221,518,294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BE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3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될 수도 있어 피해자 BE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양수도계약상 ‘피고인이 피해자 BE에게 2017. 12. 8.까지 221,518,294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놓고도(증거기록 3권 26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 채무의 변제 내지 정산 등에 관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약정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위 미수금 채무를 주장하며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채권자들은 2명으로 그 채권액 또한 약 6,00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 BE의 피고인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나61683호)에서 피고인의 이행거절 내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BE에게 위 마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E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 규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용금에 관한 범행(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 AY, 제2의 나항 피해자 AZ, 제3항 피해자 BA, 제5항 피해자 BG, 제6항 피해자 BI 관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특히 양수대금을 마련할 특별한 계획이나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이 짧은 시간 동 안 여러 개의 마트를 양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면서, 양수받은 직후부터 다액의 일명 즉결대출을 받고,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하지도 않은 채 물품판매대금을 취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 각 마트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전자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발행인은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EZ나 J 대표 I으로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A에게 얘기한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0. 30.경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7. 10. 30.경에는 부도에 임박한 어려운 자금 사정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발행한 전자어음과 수표는 2018년 1월경부터 모두 부도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해자 BG에 관하여는, 피해자 BG가 2017. 11. 29.경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및 그 대부계약상 명의인 AU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위 대부계약 당시 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포괄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AJ 인천소래점’을 DJ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G가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8. 2. 23.경 FA 명의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안산 AP’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포괄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FB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였다.
특히 피해자 BI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I에게 주식회사 EZ 명의의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1억 4,000만 원, 발행일은 2018. 5. 1.로 기재하여 위 당좌수표를 주었다가 2018. 5. 4.경 그 금액을 5억 100만 원, 발행일은 2018. 6. 30.로 변경하여 위 당좌수표를 주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EZ는 이미 2018. 5. 3.에 부도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를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앞서 본 경제적 능력과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 및 각 차용금을 받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각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였다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각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물품대금에 관한 범행(범죄사실 제7의 가항 피해자 BK, 제7의 나항 피해자 BL, 제8의 가항 피해자 BM, 제8의 나항 피해자 BP, 제8의 다항 피해자 BS, 제8의 라항 피해자 BV, 제8의 마항 피해자 BW, 제8의 바항 피해자 BA, 제8의 사항 피해자 BZ 관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특히 양수대금을 마련할 특별한 계획이나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이 짧은 시간 동 안 여러 개의 마트를 양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면서, 양수받은 직후부터 다액의 일명 즉결대출을 받고,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하지도 않은 채 물품판매대금을 취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 각 마트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마트들의 거래업체인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채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해자 BA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713,004,300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9명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합계액만 988,182,109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전자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자어음과 수표는 2018. 1.경부터 모두 부도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평택 AR’와 관련한 피해자 BK, BL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마트를 DQ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위 마트를 인수할 당시인 2017. 9.경에는 위 마트의 채무액이 1억 원이었으나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7. 12. 31.경 DQ에게 위 마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그 채무액이 12억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매출대금은 그대로 취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하지 않은 점, ③ DQ은 피고인이 피해자 BE로부터 편취한 ‘인천 AT’의 양수인으로 섭외한 사람이었으나 피해자 BE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면서 ‘평택 AR’를 양수하도록 한 사람으로서 그 양도양수계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Q의 양수대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M, BP, BS, BV, BW, BZ에 관하여, 피고인은 ‘AJ 인천소래점’ 등마트들이 양도되었고 그 양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AT’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인과 분쟁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각 피해자와 작성된 ‘미수잔액 확인서’에는 ‘거래 잔액을 확인하고 양수인이 승계 받아 결제할 것을 3자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에 피고인 측인 양도인, 양수인, 피해자의 날인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의 채무를 마트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채권자의 의사가 분명하여야 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여전히 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물품대금 채무액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물품판매대금을 취한 후 자신은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오로지양수인만이 채무를 진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위와 같은 미수잔액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T’와 관련한 분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핑계에 불과한 주장들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분쟁기간 동안 위 마트를 운영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품판매대금을 취하고 위 마트를 양도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 및 분쟁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피해자 BA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 BA에게 ‘AJ 인천만수점’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BA가 현재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를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양수대금은 물품대금 채무액 약 7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정하고 2018. 3. 11. 위 마트의 영업권을 피해자 BA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영업권을 양도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점, ② EQ이 영업권자임을 주장하여 피해자 BA가 영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 건물을 매수하라고 하여 피해자 BA는 2018. 5. 2.경 위 마트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EQ은 피고인과의 양도양수계약 및 분쟁을 주장하며 위 마트의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은 점, ③ 위 마트는 M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4.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12.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도 ‘AJ 만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2018. 7. 26.경 ‘AP’의 즉결대출업체인 EE 주식회사에 ‘AP’의 대출금 164,246,214원을 ‘AJ 인천만수점’인 M 주식회사가 인수한다는 채무인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2018. 7. 9.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J 인천만수점’을 2018. 7. 6.경 FC에게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1.경에 중도금이 들어온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 BA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A의 마트인수 및 운영은 명백한 거짓 변명이다.
피고인의 앞서 본 경제적 능력과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거래업체가 거래하는 기간 동안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 행태 및 그 채무의 규모, 피고인의 마트 양도 이후 변제 등 처리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양형기준 미적용
CF(DY), CG(DZ), CH, CJ, CK, DX, CY, D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4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 15명에 대하여 2016. 7.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1년 11개월 동안 마트,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물품대금 합계 3,584,700,403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물품대금 사기범행은 주로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9명이고 그 물품대금 채무 합계액만 988,182,109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외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있고 그 채무액 또한 상당할 것을 보이는 점, ④ 사기죄 15명의 피해자 중 6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가 있으나, 한편, 그 합의는 모두 조건부였던 것으로서 그 6명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취하의사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 양형에 유리한 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가로 기망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⑤ 특히 피해자 BA에 관하여, 피해자 BA에게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A에게 ‘AJ 만수점’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위 마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Q이 이에 개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A를 위하는 양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 건물을 매수하게 하고도 피해자 BA가 위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BA에게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입혀 피해자 BA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⑥ 피해자 BA는 현재 59세로 성실하게 과일을 판매하며 평생을 일군 재산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다액의 채무마저 짊어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BA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의 영업권을 넘기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를 넘겨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주장을 억울하다는 양 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 ⑧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만 보더라도 근로자 32명의 임금 등 69,329,247원, 퇴직금 22,114,693원 합계 91,443,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 외에 관련소송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이 매매한 각 마트들에서 근무하던 수십 수백 명의 종업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그들과 그들 가족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었을 것임도 몇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의의 노력 등이 전혀 경주되지 않는 반사회적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⑨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AJ 만수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지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피해자 BA로부터 편취한 금원 외에 영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 서울 강남, 안산, 용인수지, 평택에 이르는 광범위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듯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수백 명이 넘도록 양산되었고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절망이 매우 극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 사건이 잘못 되어 버렸다. 내 억울함을 밝혀 달라. … EQ이 나를 이용한 것이다. … EQ이 사업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바람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나는 신의를 중요하게 여겼다.”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연달아 발생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였던 점이 있다. …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등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⑪ 동종의 사기전과가 매우 많고 게다가 법무당국의 선의로 가석방 출소 직후부터 동종의 ‘마트사냥’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여 재범가능성이 극히 높고 형사절차를 매우 우롱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범한 죄명만 보더라도, 수십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횡령,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건축법위반 등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전반에 대하여반사회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AZ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AJ 인천소래점’을 양도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이기는 하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E에게 마트 인수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사 송중호(재판장) 김도형 양민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억 6,8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1억 원, 2,000만 원, 5,850만 원, 7,000만 원의 합계액은 2억 4,85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위 2억 6,85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이를 2억 4,850만 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각주2)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카드매출금이 대부업체로 입금되도록 하여 대부업체가 카드매출금에서 수수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공제하고 채무자에게 나머지 카드매출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고, 약 40~50%의 원금이 상환되면 다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각주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8고단4762등 판결(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노243호로 항소심 계속 중).
각주4) 2020. 2. 12. 벌금 700만 원 형이 확정되었다.
각주5) 이 사건 범죄사실 아님.
각주6) 이 사건 범죄사실 아님.
각주7) 참고로 주된 범죄인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3,538,384,403원(누범기간 중 범죄가 아닌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로 인한 편취액 46,316,000원은 제외)이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BA는 2018. 10. 22.경 경찰에 고소취하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0. 24.경 및 2018. 10. 31.경 경찰에 마트에 관 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소취하는 유효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진술하였고, ② 피해자 BG는 2019. 6. 26.경 경찰에 고소취하 하였으나, 2019. 11. 1.경 검찰에 조건부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 BI은 2018. 9. 6.경 경찰에 고소취하 하였으나,2019. 10. 22.경 검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④ 피해자 BP은 2018. 6. 15.경 고소취하 하였으나, 2019. 10.경 검찰에 물품대금을 수표로 지급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여 고소취하하였으나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피해자 BV는 2019. 2. 12.경 고소취하 였으나, 2019. 11. 6경 검찰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4,459,000원은 DJ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위 14,459,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⑥ 피해자 BZ은 2019. 3. 11.경 고소취하 하였으나, 2019. 11. 6.경 검찰에 조건부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각주8) 피고인 작성 2020. 2. 28.자 탄원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