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0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각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4.부터, 같은 목록 각 해당 원고별 '나머지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안산, 인천, 태백, 순천, 동해, 창원, 대전 등 지역에서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지역'란 기재 각 지역에 위치한 피고 산하 산재병원의 같은 목록 '부서'란 기재 각 부서에서 평일 야간 및 휴일 전담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근로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한 별지2 목록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절한 휴게장소를 마련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평일 야간 및 휴일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적어 원고들의 노동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휴게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53조 제1항이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B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의 전체 근로자 중 97.8%가 위 조합원에 해당하여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관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1주 평균 3.3시간에 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휴가, 교육을 대체하는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 수당과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법정수당 중 일부는 초과하여 지급되고 일부는 과소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된 수당액 만큼이 미지급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12, 13, 21, 23, 25호증, 을 제1 내지 6,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부여한 휴게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
원고 C, A,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을 격일 근무형태로 평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3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O, P의 각 근무계약서는 근무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을 12:30부터 13:30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 Q의 근무계약서는 근무시간을 평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08:30부터 08:30까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 R, S의 각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을 평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일 24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및 환자가 없는 시간대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위 가)항의 실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T의 근무계약서는 근무시간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평일 22: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로 정하면서도 휴게시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한편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24명 원고들의 근무계약서는 근무시간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휴게시간 0.5시간, 평일 22: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위 가)항의 원고들 실제 근무형태와 동일하며, 원고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위 가)항의 형태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시작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실제 근무형태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무형태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2018. 8. 이전에 작성된 일부 원고들의 근무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위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계약서 기재와 같이 근무시간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휴게시간 0.5시간, 평일 22: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위 가)항의 실제 근무형태 및 나)항의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34.8시간이고, 근무시간 중 원고들에게 부여된 1주 평균 휴게시간은 6.2시간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근로시간인 1주 3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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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단체협약 제53조 제1항이 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을 제4호증), 원고들이 노동조합회비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을 제13호증), 피고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을 제14호증), ① 위 단체협약은 2020. 12. 18.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청구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근무하여 왔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근무시간을 위 1주 34.8시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에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의 부칙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②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근무시간을 상근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단체협약의 전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고,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상근근무자와는 달리 위 가)항의 근무형태 및 나)항의 약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피고의 복무규정(을 제12호증) 제22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은 상근근무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도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무시간을 위 상근근무자와 달리 정하고 있을 여지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합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열세한 지위에 놓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해석과 같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체협약에 따른 1주 40시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방식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위 소정근로시간 1주 34.8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을 제4호증) 제53조 제1항 및 복무규정(을 제12호증) 제22조 제1, 2항에서 정한 일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미달하고, 평일 야간 및 휴일의 경우 평일 주간에 비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U, V, W 등 3개 부서에서 각 근무하여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5, 6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산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가장 적은 0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대에도 응급실 접수, 영상촬영, 진단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생명 및 신체건강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들은 단속적, 감시적 업무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이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가 확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특정 시간대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는 중 업무처리를 대신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바, 원고들은 휴식을 취하는 중 또는 지정된 휴게시간에라도 병원에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즉시 휴식을 중단하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없는 시간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사실상 휴식을 취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사업장 내에서 항상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 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방사선 기사들은 피고를 상대로 야간 및 휴일의 당직 근무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9. 7. '야간 및 휴일 근무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야간 및 휴일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301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 역시 2018. 3. 30. '업무 시간을 재량적으로 조절·관리하는 형태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고, 공백 시간 없이 영상촬영을 하였으며, 응급환자의 내원 또는 비상상황이 예고 또는 예정 없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하면서 의사 지시에 따라 즉시 대처를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957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13.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다229342호). 피고는 이후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를 야간·휴일 전담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여전히 일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휴게시간을 지정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일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
피고 산하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연락망 불시점검에서 탈락하거나 불시점검 응급연락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에서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없거나 의료기관에 그 평가 내용 및 개선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12, 13호증), 피고는 위와 같은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복무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은 항상 응급연락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실제로 2022. 1. 25. 20:48경 원고 X이 근무하는 창원산재병원에 감사를 파견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23호증), 원고 Y, Z은 2021. 2.경 '근무시간 내 사적인 행위'로 인한 임직원행동강령 및 복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으며(을 제2, 3호증), 2021. 4. 20.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았다(갑 제4호증).
원고들은 특정 시간대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복무점검 또는 근무상황 감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에 1시간 내외의 고스톱 게임 등 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원고들이 근무하는 피고의 사업장 중 대전산재병원 V(갑 제2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5), 순천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4), 창원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3), 태백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11)는 업무공간 뒤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을 마련하여 두었을 뿐 업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휴게장소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산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1, 을제1호증의 2), 인천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8, 을제1호증의 1)는 업무공간 뒤에 침대를 두고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하였을 뿐이며, 대전산재병원 U(갑 제21호증의 3, 을제1호증의 15)는 비좁은 통로를 휴게장소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휴게장소가 없거나 휴게장소가 업무공간과 사실상 동일하여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주된 업무공간에 머물러 있어 언제든 업무처리를 할 것에 대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은 휴게시간만큼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위 휴게시간은 위 나.의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1주 34.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근로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실근로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합하여 별지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피고는 위 실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시간당 수당, 연장 및 야간수당의 금액 및 미지급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각 5,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원고 A의 청구취지는 5,000,000원 이하인 2,706,253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확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위 2,706,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목록 각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을 청구한 각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각 5,000,000원을 제외한 같은 목록 각 해당 원고별 '나머지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법정수당이 존재하므로 이를 미지급 법정수당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초과 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 미지급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3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주 평균 3.3시간 및 휴가, 교육을 대체하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이 법정수당액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초과 지급한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법정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남승정 김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