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망 B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3,458원 및 2021. 2.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25,8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D, E호 내지 F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약 17명의 직원이 G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5. 7. 28.경부터 G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직원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2021. 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1. 2. 16.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망인은 2021. 2. 20. 원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202,907원, 연차수당 1,225,000원, 퇴직금 22,386,221원을 각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6.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H, 자녀 피고 및 I는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
망인은 원고의 근무능력 저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2. 16.까지의 미지급 임금 4,283,458원 및 2021. 2. 17.부터 원고가 G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평균임금인 2,725,8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20년 중순경부터 허리, 손목 등에 통증을 느낀다면서 월 2~3회 이상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을 하는 등 근무능력이 저하되었고, 업무를 회피하는 등 신체장해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2019. 7. 2. G의 전 직원 17명이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G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고, 원고가 2020. 10.경 다시 단체행동을 시도하여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에게는 원고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는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의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수를 줄이거나 그 인원 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해고가 근무능력 등의 불량을 사유로 하는 것이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 든 그 정당성을 비롯한 해고의 요건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직무능력 저하 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망인이 이 사건 해고 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직무 능력 저하’로 기재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든 원고의 근무능력 저하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직무능력 저하를 사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2017. 4.경부터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무릎, 어깨, 허리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20년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병원 방문 횟수는 11회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인 9회의 방문은 2020. 7. 6.부터 2020. 8. 10.까지 약 한 달 동안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인 질환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1년간 병원 진료 횟수도 9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질환이 신체장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써 근무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 횟수와 빈도 및 부위와 정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근무능력 저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거나, 그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을 제2호증의 사실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된 문서에 G의 일부 직원들이 확인자로서 연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작성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명자들의 G 근무 여부, 근무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능력 저하 및 단체행동 시도나 갈등 조장 등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는지 등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원고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능력 저하에 대한 망인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19년경 직원 17명 전원에게 무단결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2020. 10.경 다시 단체행동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효 여부
망인은 이 사건 해고 예고 통지서 중 기타사항에 ‘경영 악화에 따른 경영체제 개선 필요’를 기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이 이 사건 해고 당시 도산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갑 제7,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G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해고 약 1년 전인 2020. 1. 13.경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업무용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소결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해고당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그동안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25.까지 매월 25일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20. 10.부터 2020. 12.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대한 급여지급액은 2,550,000원, 2,831,339원, 2,796,172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가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20. 12. 월 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기간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2021. 1. 1.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21. 2. 16.까지 위 3개월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월 2,725,837원{= (2,550,000원 + 2,831,339원 + 2,796,172원) ÷ 3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4,283,458원{= 월 평균 2,725,837원 × (1개월 + 16일/28일), 원 미만 버림} 및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1. 2.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위 월 2,725,8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남승정 김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