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72
판결선고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2020. 10.부터 2020. 11.까지의 2개월분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등 합계 9,138,008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2명의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19,925,509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간이진술서
K의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미지급내역, 각 입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약 1,9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5명의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65,691,205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 C, D, E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