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334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