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11,2021
판결선고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21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6.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8,218,160원 및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774,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6. 1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3월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근로자 E, D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201,618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538,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63』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M 3층 소재 N 컨베이어 설치작업 현장에서 2020. 1. 11.부터 2021. 6. 17.까지 근로한 O의 2021. 2월 임금 48,415원, 3월 임금 3,360,000원, 4월 임금 3,360,000원, 5월 임금 2,450,000원, 6월 임금 2,380,000원 등 임금 합계 11,598,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카드(고용보험 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각 연봉계약서,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미지급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각 급여 지급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 각 노무비 지급신청서
[2021고단334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각 일용공 노무비 지급신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작업자 명단, 일용 내역
고용보험 공동대표자 정보조회
[2021고단3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임금내역, 일용공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사용자로서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공동사용자로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O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 및 판시 회사가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