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4
판결선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528,960원과 퇴직금 18,833,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4,184,370원과 퇴직금 합계 33,346,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