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99
판결선고
2022. 4.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기 오토바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 1. 임금 3,200,000원, 2021. 2. 임금 2,200,000원, 2021. 3. 임금4,200,000원, 2021. 4. 임금 4,200,000원, 2021. 5. 임금 4,200,000원, 2021. 6. 임금 4,200,000원 등 임금 총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3,736,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