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4
판결선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12. 임금 1,35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21,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급여지급 내역, D 급여명세서, D 급상여명세서, D 퇴직금 산정, 각 입출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회사 차량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회사 차원에서 사고를 처리하느라 금전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피고인 측의 손해배상채권액수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