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5
판결선고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중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1. 7. 5.까지 근로한 D의 2021. 7.분 임금 9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1. 7.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69,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의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인 D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곤란을 겪었고, D의 과실로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소재도 알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