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12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 B, C, D, E, G, J, K, M, N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