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 B, C, D, E, G, J, K, M, N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97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임금 1,1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7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Q의 퇴직금 1,309,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3,539,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의 각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11,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52,481,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3,232,034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게 퇴직금 합계 32,89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