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4.경부터 2022. 7. 22.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2. 5월분 2,859,553원, 6월분 2,859,553, 7월분 1,934,994원, 세액환급분 910,150원 등 금품합계 8,564,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4.경부터 2022. 7. 22.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788,333원, 2017. 11.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41,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