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98
판결선고
2024. 7.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같은 F, 같은 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E 외 2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경부터 2023. 6.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3,203,460원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8,944,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