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과천시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3. 10.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안산시 D에 소재한 E대학교 드리아비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F에 대한 2023. 10. 임금 1,840,000원, 2021. 4. 1.부터 2023. 10. 22.까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한 G에 대한 2023. 10. 임금 2,300,000원 등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3. 10.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F에 대한 퇴직금 6,193,996원, 2021. 4. 1.부터 2023. 10. 2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G에 대한 퇴직금 9,990,411원 등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16,184,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