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2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25. 1. 임금 4,800,000원, 2025. 2. 임금 4,800,000원, 2025. 3. 임금 4,800,000원,2025. 4. 임금 4,800,000원, 2025. 5. 임금 4,800,000원, 2025. 6. 임금 1,600,000원,2024. 연말정산환급금 721,700원, 2025. 중간연말정산환급금 1,152,960원 등 임금 합계27,47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2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159,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