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 임금 4,887,210원, 연말정산환급금 6,087,180원, 연차미사용수당 2,563,43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3,537,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309,1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5. 7. 14.경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