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88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22년 2월 임금 차액 241,834원, 2022년 6월 임금 차액 121,834원, 2022년 7월 임금 차액 1,834원, 2023년 5월 임금 차액 4,197원, 2023년 6월 임금차액 4,197원,2023년 8월 임금 차액 4,197원, 2023년 11월 임금 차액 4,197원 등 임금 합계 38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90,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202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22년 2월, 6월,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2023년 5월, 6월, 8월,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둘 다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