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68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7층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907,464원, 2022. 1. 1.부터 2025. 4.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1,349,280원 합계 3,256,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667,075원, 2022. 1. 1.부터 2025.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5,014원, 2010. 12. 23.부터 202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120,064원 합계 65,982,153원 상당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보험이력,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88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