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2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창구(기소), 최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신(국선)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일식당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2025. 5. 13.까지 근무한 F의 2025. 4. 임금 3,500,000원과 2025. 5. 임금 1,467,741원 등 임금 합계 4,96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2025. 5. 13.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6,905,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변제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 조정도 거부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