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8. 선고 2013가합100137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 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942,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군포시청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2. 2. 1.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2.부터 2012. 1.까지 지급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지급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목욕비), 위해수당, 간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내역은 별지 제2목록 ⓐ~ⓜ란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무시간은 같은 목록 ii), iv)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2.부터 2010. 12.까지는 별지 제2목록 ⓐ~①란 기재(9가지)의, 2011. 1.부터 2011. 10.까지는 같은 목록 ⓐ~ⓓ란 및 ⓖ~①란 기재(7가지)의, 2011. 11.부터 2012. 1.까지는 ⓐ~ⓓ란 및 ⓖ~㉲란 기재(11가지)의 각 수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에 따라 그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2.부터 2010. 12.까지는 별지 제2목록 ⓐ~ ㉲란 기재의, 2011. 1.부터 2012. 1.까지는 같은 목록 ⓐ~ⓓ 및 ⓖ~㉲란 기재의 각 수당들을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이들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2009. 2.부터 2010. 12.까지는 같은 목록 ⓐ~㉲란 기재의, 2011. 1.부터 2012. 1.까지는 같은 목록 ⓐ~ⓓ 및 ⓖ~㉲란 기재의 각 수당을 모두 합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 2.부터 2010. 12.까지는 별지 제2목록 ⓐ~ⓜ란 기재의, 2011. 1.부터 2012. 1.까지는 같은 목록 ⓐ~ⓓ 및 ⓖ~㉲란 기재의 각 수당들을 모두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각 ㉣란 기재와 같고, 근로시간이 월 226시간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기해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 각 ㉤란, ㉥란 기재와 같다.

나.

체불법정수당

1)

미지급 연차휴가근무수당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일수는 별지 제2목록 각 iii)란 기재와 같고, 기지급된 연차휴가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④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각 ㉥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각 ③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각 기지급된 연차휴가근무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연차휴가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각 (B)란 기재와 같다.

2)

미지급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의 각 야간근무시간은 별지 제2목록 각 iv)란 기재와 같고, 기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⑥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각 ㉥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각 ⑤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각 기 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각 (C)란 기재와 같다.

다.

휴일 겸 시간외근무에 따른 할증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유급(토요일, 일요일)휴일이면서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의 경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더하여 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를 중복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게 되어 있는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이와 같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위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대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실제 3시간(2010. 말까지), 4시간 30분(2011.부터의 동절기), 5시간(2011.부터의 하절기)의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2.부터 2011. 6.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지침'이라 한다)를 잘못 해석하여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2 및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단체협약 제28조의 1은 2008년도 행정자치부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8년도 및 2011년도 각 행정자치부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2011. 6.까지 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년도 이후의 행정자치부지침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에 15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반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일급'에 15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휴일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와 달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수당을 산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행정자치부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과다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8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 15.부터, 원고 B에게 1,942,1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김희영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