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01796 판결

20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 체결

1)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0. 1. 9. 다음과 같은 노사합의(이하 ‘2010년 1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노사기본합의서 (2010. 1. 9.)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7. 1.자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이에 대비하여 2010. 6. 8. 새로운 노사합의(2010. 7. 1. 시행, 이하 ‘2010년 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1. 1. 31. 노동조합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새로운 노사합의(2011. 1. 1. 시행, 이하 ‘2011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운송수입금을 일부 조정하고 시간급을 4,320원으로 하는 이외에는 2010년 2차 노사합의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4)

피고는 2011. 12. 29. 노동조합과 2012년 임금협정(2012. 1. 1. 시행)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금 등)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별첨 1. 월 급여 산정표와 같다.

(생략)

5)

피고는 2012. 12. 29. 노동조합과 새로이 임금협정(2013. 1. 1. 시행)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송수입금을 조정하고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근무일수, 피고의 월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1)

2010. 7. 1.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별지 근무일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앞서 본 각 노사합의와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0년 2차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A, B, C, D, E, G, H이 퇴직하자,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을 전제로 앞서 본 각 노사합의와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바(다만 원고 B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인 2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위 원고들의 입사일(중간정산일), 퇴직일,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앞서 본 각 노사합의와 임금협정에서 정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