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2
판결선고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2. 6.분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082,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의 각 진술서
N의 진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7.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2.분 임금 866,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29,281,432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퇴직한 C에게 퇴직금 14,830,737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55,369,19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