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50,2013
판결선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1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분 임금 1,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826,669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7,444,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5월분 임금 150만 원 및 2012년 6월분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300만 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99]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13.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446,105원, 실비변상 금품 1,176,300원 및 퇴직금 2,99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92,69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N, G, F, O, P,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명세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미지급 급여,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각 미지급 급여 내역, 각 2013년 6월분 급여명세서, 각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각 퇴직금 산정, 임금체불내역, 급여 미지급 확인서, 각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지급 비용 내역, 미입금 지출결의서 내역, 업무신청서, 개인지출 체불내역서, 체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2.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개명 후 성명 R)의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2,480,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Q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