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32
판결선고
2014.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층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11. 11.분 임금 3,522,3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33,767,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의 퇴직금 8,411,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주었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절반 가량인 18,823,946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에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임금 ·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액수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9. 1.부터 2013.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에게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1,995,585원과 퇴직금 7,711,1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