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8
판결선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6월분 임금 4,26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281,622원 및 퇴직금 3,061,10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