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21. 선고 2013초기28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