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
판결선고
2014.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 상가 A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2. 9. 10. F, 2012. 9. 26. G를 각각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2. 9. 10.부터 2012.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10월분 1,500,000원, 2012. 11월분 2,500,000원, 2012. 12월분 1,000,000원 등 임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1> F, G, H, I, J, K, L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12,8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2012. 10. 15.부터 2013. 2. 5.까지 근무한C의 2012. 11월분 1,066,660원, 2012. 12월분 3,500,000원, 2013. 1월분 3,500,000원,2013. 2월분 583,330원 등 임금 8,64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기소검사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C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는바, 피고인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공판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건
각주1) 다만, F의 근무기간 종기 '2013. 1. 17.'은 '2012. 12. 21.'로 고친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F과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3-1책 21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