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3
판결선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8. 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개월분 임금 11,000,000원과 퇴직금 15,82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 E 등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제 82,41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8,0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 운영 회사 채무 6,000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회사운영에 전념했으면 상황이 나아졌을 거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는바, 이들 모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길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판시 회사 직원 1명에 대한 임금 체불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