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5고단14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2층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4,881,607원, 퇴직금 22,595,85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37,477,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