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2
판결선고
201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 2층 2호 소재 케이블방송 협력업체인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7월 임금 1,813,925원, 2015년 8월 임금 2,643,639원 등 합계 4,457,5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임금 합계 부분과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93,655,683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903,3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에게 퇴직금 합계 162,218,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