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6,2015
판결선고
2017.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86]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3. 3.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3월 임금 2,400,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 퇴직금 3,100,000원 등 금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1,449,577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62]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5.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월 임금 1,732,300원, 2015. 3월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4,832,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314,67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 K, L, M, F,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96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G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4형제202), 판결문(안양지법 2014고단518),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1356), 판결문(대법원 2015도1599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각 1회의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