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7
판결선고
201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13. 7.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E의 2013년 5월분 임금 543,325원 및 같은 해 6월분 임금 1,425,408원 등 체불임금 합계 1,968,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임금입금내역, 임금지급내역 제출
[피고인은, E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2013년 5월과 6월에는 무상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해당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일단 무보수 근로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개원 이전의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임금 중 일부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다. E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이 무보수로 개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본인은 피고인과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고 만일 무보수였다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집에서부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②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은 2013년 5월 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채용이 취소된 근로자가 1명 있어서 E은 2013년 5월경 추가로 채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내용을 E에게 똑같이 다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③ 또한, 무보수로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는 듯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1명분 임금은 시에서 지원된다고 하셔서 임금을 기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전 근무에 대해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무보수 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④ 시에서 지급된 1명분 임금을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나, E이 그와 같은 분배 협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무보수 근로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E은, 2013년 6월경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하여 피고인이 E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한 후 "줘야 된대요"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상 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E이 퇴직 전에 이미 몇 차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고용노동센터에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5, 6월분 임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초과근무수당12,402원, 같은 해 8월분 초과근무수당 12,402원, 같은 해 10월분 초과근무수당272,844원 등 초과근무수당 합계 334,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초과근무대장에 기재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E에게 초과근무수당408,8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퇴직한 이후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경비프로그램의 세트 및 해제내역을 기초로 초과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334,854원으로 산정되었다.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퇴사할 때에도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4. 11. 26. E에게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수당 334,854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수당 334,8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